‘2년 구형’ 이영하, ‘무죄 뒤집기’ 가능할까

‘2년 구형’ 이영하, ‘무죄 뒤집기’ 가능할까

편집부

[베이스볼코리아]

학교 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두산 베어스 투수 이영하의 1심 재판 결과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현역 프로야구 선수가 징역형을 선고받는 보기 드문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무죄 판결을 받고 논란을 털어내는 계기가 될지 눈길이 쏠립니다. 이영하는 5월 3일 서울시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6차 공판에 참석해 피고인 신문에 응하고, 최후진술도 직접 했습니다.

지난 8개월간 진행된 재판에선 피해자-검찰 측과 이영하 측의 정반대 주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섰습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특수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영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린인터넷고 재학 시절인 지난 2015년 한 학년 후배인 피해자 A씨에게 전기 파리채에 손을 넣으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때린 뒤 감전되게 하는 등 특수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대만 전지훈련 기간 후배들에게 청소, 빨래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노래와 율동을 강요한 뒤 거부하면 얼차려를 준 혐의도 받습니다.

반면 이영하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영하 측은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대표팀에 소집되면 모든 스케줄을 대표팀과 함께한다. 학교에 가거나 (A씨와) 학교 동선이 겹칠 일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대만 전지훈련 당시 상황에 대해선 “침대까지 있는 좁은 방에서 8~10명에게 기합이나 폭행이 있을 수 없다”고 지난 5차 공판 당시 부인한 바 있습니다. 이영하의 법률 대리인인 김선웅 변호사(법무법인 지암)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게 많다. 좋지 않은 행동이 있긴 했지만 폭행, 강요,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고교 야구 선수들 사이에서는 관행적이었다”라고 변호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사진=SOGI법정책연구회)

이영하는 이번 재판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검찰 구형대로 실형이나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면, 법적 처벌은 물론 비판 여론을 통한 사회적 처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야구선수의 일탈에 엄격해진 현재 야구계 분위기를 고려하면, 현역 복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등 ‘유죄’에 해당하는 다른 판결이 나와도 좋을 게 없습니다. ‘학폭’이 사실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타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산은 이영하를 ‘미계약 보류 선수’로 분류해 놓고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선수 계약은 무죄 판결이 나올 때만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듯 어떤 형태로든 ‘유죄’ 판결이 나오는 건 선수 커리어에 치명상입니다. 이에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이영하 측은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집중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영하 측 법률대리인은 “검찰이 내놓은 증거는 피해자와 피해자에게 동조하는 동기생, 1년 후배의 진술이 대부분”이라며 “그들도 전지훈련 기간 갈취 행위나 대회 기간 강요행위는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영하 측은 ‘알리바이 입증’에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영하 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날짜와 장소에 이영하가 없었다는 점이 증명됐다. 재판장이 피고인의 알리바이 증명에 대해 검찰 측에 의견을 내라고 있지만, 검찰은 오늘(3일)까지도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래전 일이라 날짜를 헷갈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존 주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영하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이영하 측이 신청한 증인의 진술 중에는 이영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대목도 있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이영하의 1년 후배는 “집합이 있긴 있었다. 얼차려 같은 건 한 두 번 정도 짧게 있었다”며 ‘기합’이 실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인은 피해자가 기억에 의존해 그린 이영하의 자취방 구조도에 대해서도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가 판단하기에 따라선 피해자의 기억과 진술의 신빙성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는 증언입니다. 선린인고 야구부는 이미 2015년 당시에도 전지훈련 기간 부내 폭행사건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를 떠나 강압적이고 가학적인 문화가 야구부 내에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영하 본인도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합니다. 당시 A씨에게 이름을 부르면 유두를 뜻하는 ‘X꼭지’라고 대답하도록 시켰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이영하는 “입학하기 전부터 선배들이 장난식으로 시켰던 것이다. 심각한 분위기에서 이뤄지진 않았다. 피해자가 (하는) 것을 본 적은 있지만 (내가) 시키진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좋은 선배는 아니었지만 법정에 설 만큼 나쁜 행동, 심한 행동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사건의 특성상, 증언과 정황증거의 신빙성을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가 관건입니다.  다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프로야구 선수로서 이영하의 이미지는 ‘스크래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는 31일 오전 10시를 선고기일로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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